'민간플랫폼 전달 비대면 처방전 조제 불가' 초강수 둔 약사회
약업신문
322
2024-01-12
서울시약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비대면 처방전을 받지 않도록 무려 ‘행동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지침 상 플랫폼을 통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홀드는 정부의 플랫폼 처방전 전송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해주세요!
✅ 홀드인증 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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