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 전달 비대면 처방전 조제 불가' 초강수 둔 약사회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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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서울시약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비대면 처방전을 받지 않도록 무려 ‘행동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지침 상 플랫폼을 통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홀드는 정부의 플랫폼 처방전 전송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해주세요! 

 

홀드인증 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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