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갑 탈모약’·‘100년 전통 진통제’… 불법 해외직구 약 무더기 적발
헬스조선
296
2025-02-14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해외직구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와 안정성 검증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헬스조선 바로가기
‘가성비 갑 탈모약’·‘100년 전통 진통제’… 불법 해외직구 약 무더기 적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하기